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부친께서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신 경우, 자녀가 임의로 부친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매매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인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여 후견인이 선임되면, 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이 5천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나, 부동산 처분은 중대한 재산 행위이기에 반드시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분쟁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