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용카드 결제일 변경하면 불이익있나요?
신용카드 현재 결제일이 15일인데요
월급날이 10일인데 가끔 월급이 늦게들어와서 연체되기 싫어서 넉넉하게 설정해놓았는데
결제일을 12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꾸면
12월 사용 금액이 1월까지 합산되어서
원래 12.3-1.3일까지의 금액이 1.15에 청구되는데
12.3-1.31까지의 금액이 2.12일 청구로 바뀐다고 나오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1월 청구금액이 2월로 넘어가지는거 같은데
따로 신용등급이나 불이익이 적용되는게 있나요? 아니면 바꿔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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