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입대의 회의록에 싸인거부하는 동대표
동 대표 회의를 매월하는데 동대표 중에 한 분이 회의록에 확인싸인을 안 하려고 하네요. 저희 아파트는 안건별로 예를들어 만일 안건이 4개면 4개 각각 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안건 중에 자기생각과 다르면 싸인을 안 합니다. 안건의 싸인은 찬반과는 별개로 확인하는 의미로 싸인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도 싸인을 안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저는 아파트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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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건에 대한 찬반 의사를 밝히는 것과 별개로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서명을 강제하긴 어렵기 때문에 계속하여 자신 의사와 다르다면 서명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 회의를 통해서 제명등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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