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대표 해임에 대한 내용
아파트 입주민대표를 해임 하려고 하는데요
해임 이유를 객관적증거를 제출해야하는데요
소통불가란 이유로 해임을 진행하여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시·도 관리규약준칙이 규정하는 동대표 및 임원 해임사유는 대체로 비슷한 편인데, 대표적으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살펴보면 아래 사항을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된 법령을 위반한 때
- 규약 및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때
- 관리비 등을 횡령한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없어지게 하거나 훼손 또는 부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때
-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
-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해 해당 업체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리주체에 낙찰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때
- 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은 때
-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은 때
- 30일 이내에 겸임금지 사항을 해소하지 않은 때
-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3회 이상 연속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회의 도중 자진퇴장한 자도 포함)
단순 소통불가만으로는 해임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통불가라는 사유로는 해임을 하시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비위행위가 있다던가 업무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던가, 소통불가라고 하신다면 그 정도가 상당히 심각하여 입주민들과의 사이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등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