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네일아트 일하시는 분들 월급 책정은?
네일아트처럼 서비스업 종사자 분들은
시급제가 아닌 손님을 받는만큼 돈을 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되 면서 최저 시급도 못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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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일아트 종사자 분들의 경우 통상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손님이 적다면 최저임금의 미만의 금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지급의무는 없으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손님수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