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네일 프리랜서 급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인분이 출퇴근 및 고정임금, 고정휴무일이 정해져 있는곳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계약서상으로 월급 280으로 기재가 되어있지만,
교육비 명목으로 200을 제외한 80만원을 실 지급받았으며, 200에 대한 어떠한 세금
공제내역을 찾을 수 없고, 교육이란것도 시술시 옆에서 간단히 알려주는게 전부이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게 아니고 해당 사내에서 필수로 참여하라는 내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해당건은 수습이란걸 제외하고도 실급여 80만원을 지급 받으며 일을 하였는데
해당부분을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