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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Sh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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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 프리랜서 급여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인분이 출퇴근 및 고정임금, 고정휴무일이 정해져 있는곳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계약서상으로 월급 280으로 기재가 되어있지만,

교육비 명목으로 200을 제외한 80만원을 실 지급받았으며, 200에 대한 어떠한 세금

공제내역을 찾을 수 없고, 교육이란것도 시술시 옆에서 간단히 알려주는게 전부이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게 아니고 해당 사내에서 필수로 참여하라는 내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해당건은 수습이란걸 제외하고도 실급여 80만원을 지급 받으며 일을 하였는데

해당부분을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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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교육비 200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및 고정임금 고정 휴무일이 정해져 있으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입니다. 교육비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한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교육비 명목으로 200만원의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건은 수습이란걸 제외하고도 실급여 80만원을 지급 받으며 일을 하였는데 해당부분을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임의로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교육비의 경우 당사자간 교육비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면 사업주가 교육을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교육비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