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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때까치60
네일샵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3.3만 떼며, 5:5 급여를 받고 있고 월8회 휴무, 근무시간은 10-8시 입니다.
4,124,100원을 벌었고 부가세10%(412,410)을 떼고 3,711,690원에서 사업소득세 61,230원을 제외해 1,794,615원을 받았는데 이급여가 맞는지 귱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매출에서 부가세 공제후 5:5로 받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지급받은
금액에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프리랜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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