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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키위235
포근한키위23521.05.12

종합소득세신고시 개인연금저축공제 기입을?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는데요.

개인연금저축공제란에서

개인연금저축불입액 40프로 곱한금액과 72만원중 적은금액을 적으라는데

제가 매월 20만원씩 연금저축을 하는데 그럼 작년 한해 납부한

240만원 X 0.4 = 96,000원 이걸 적는구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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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불입액의 15% 혹은 1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은 과거의 2000년까지의 연금저축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축불입액의 40%를 연간 72만원(불입금액기준 180만원)한도 내에서 공제가능한 것이므로 240만원에 40퍼센트를 곱한 96만원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인 72만원을 적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