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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퓨마76
날씬한퓨마7623.07.28

상속등기 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에게 재산세 부과되나요?

아버지, 어머니, 자녀2명(첫째 아들,둘째 딸)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주택과 토지 2개가 상속재산인데,

(주택은 어머니 실거주, 토지는 아무것도 없는 임야 상태)

아무도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주택,토지 모두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구청은 누구에게 주택,토지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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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인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읠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상속인별로 재산세가

    부과되지만,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06월 01일 현재 상속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사실상 납세의무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주된 상속자를 조사해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 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하고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중 연장자가 주된 상속자가 됨에 따라 재산세가 주된 상속자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주된 상속자란 다음 순서에 따라 적용되니 참고부탁드립ㄴ디ㅏ.

    1.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2.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존한 자녀중 연장자

    3.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사망했으나 사망한 자녀의 자녀가 있는 경우 사망자의 손자녀중 연장자

    4.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모두 없는 경우 생존한 부모

    5. 배우자,자녀,손자녀,부모 모두 없는 경우 형제, 자매 중 연장자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마 사망신고를 하셨다면 상속인 중에 어느 한분에게 재산세를 내라고 연락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세 7월 말일까지 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세금 납부 꼭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등기가 되지 않은 재산세의 경우, 어머니에게 재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사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명 이상이라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