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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유익한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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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정산에 관한 취업규칙에 대한 질문입니다.

취업규칙에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회사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무관리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 입사자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휴가 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연차유급 휴가 등을 부여한다.

작년 5월 입사자가 올해 5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366일 이상 근무/만근)

26일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까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했다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다고 했다가... 어떤 기준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회계년도기준으로 부여한 23년도 휴가는 7일, 24년도 휴가는 13일, 총 20일이고,

입사년도기준으로 부여할 경우에는 26일인데, 이 경우, 26일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정산해주는 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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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연차는 26개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업규칙 등의 내규를 통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 유급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거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 네 맞습니다. 회사규정과 관계없이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26개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재직중에는 회계연도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자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합니다. 회계연도가 더 유리하면 미정산,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면 입사일로 정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이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