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상 이의제기 않기로 공증으로 작성하고 (단, 퇴직금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으며 직장내에서의 업무와 관련) 퇴직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사업주는 이걸 믿고 퇴직금을 줄 생각조차 없는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건 불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