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에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걸까요? 퇴직금이란게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다고 하여 법률적 규정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발생 요건을 갖추었다면 당연히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퇴직금 관련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자로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되므로 조건 충족시 지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에 대한 문구가 없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초단시간근로자(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