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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삵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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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받은 식당 간판 사고 전 주인 책임은 있는지?

식당을 인수받아 영업중에 간판이 떨어져 손님이 다친 사례 입니다.

인수받을 당시 메뉴 조리법등은 인수 받았으나 건물등 시설물에 대한 어떠한 인수인계도 받지않은 상황이였습니다. 당연 현재 업주인 제의 책은 당연 있다는 것은 인정하구요.


1. 이 사고의 경우 앞 전 사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책임을 물어야하는지?

2.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검찰 송치되었으나 담당 검사가 보완수사 하라고 다시 내려 보냈다는데 어떤 의미인지?

3. 이런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어느정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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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수받은 시기와 사고발생시기가 얼마나 떨어져있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인수받고 곧 사고가발생했다면 인수받은 물건의 하자를 들어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수 있겠습니다.

      2. 범죄형의가 명확하지않다고 보는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무혐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3. 과실정도가 크지않아 죄가 인정되도 벌금형 100~3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