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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부속건물지하실에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등기부등본상에는 부속건물지하실 19호로 되어있고

집합건출물대장에는 공용부분 층별-지1 용도-지층으로 되어있는 곳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는 부속건물지하실 19호로 되어있고

      집합건출물대장에는 공용부분 층별-지1 용도-지층으로 되어있는 곳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 관할 동사무소에 받아주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거주를 한다면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