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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예리한코뿔소160
어제 분양받은아파트 계약서상 임시준공 떨어지는날인데
미승인이고 지연될거같다고 합니다. 중도금 납부하려고 대기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입주할때까지 중도금에 대한 이자는 누가내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중도금의 이자는 대출을 받은 분양자가 부담해야하는 것이고
분양사에서 부담을 하기로 한 경우에는 분양사에세 부담해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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