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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오랑우탄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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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중도금 납부를 못했을경우의 연체금액을 알고 싶네요

아파트명 : 한화월평포레나 아파트

준공예정일 : 2026년 5월예정

분양가 : 약 5억 800만원

계약금 납부(분양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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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 잔금을 치루지 못하고 내년에 입주 예정인데..

분양회사에서는 납부하지 못한 중도금과 잔금,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입주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금을 포기하면 된다고 하는데..

연체이자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서요

계약금보다 연체금액이 크면 포기하려하는데..

전문가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분양아파트 약관에 의하여 지연 이자가 나올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7.8%정도 가정을 한다면 중도금 및 잔금을 90%라고 하면 분양가 5억800만원에 잔금 90% 하면

    4억5810만원 여기에 연이자 7.8% 계산을 하게 되면 1년 이자만 3500만원 정도 됩니다.

    계약금이 10% 5080만원 정도 입금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체이자는 계약서에 적힌 연체이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보통 연 10% 수준(최근 분양은 15%가 가장 흔함)

    계약금(약 5천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연체이율 + 연체 기간을 알아야 알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 잔금을 치루지 못하고 내년에 입주 예정인데..

    분양회사에서는 납부하지 못한 중도금과 잔금, 연체이자를 납부하면 입주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금을 포기하면 된다고 하는데..

    연체이자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서요

    계약금보다 연체금액이 크면 포기하려하는데..

    ==> 연체금액은 분양계약서 특약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입니다. 이를 참고하시여 계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사가 말한 연체이자 + 미납분 내면 입주, 아니면 계약금 포기 구조가 일반적이라 연체이자 규모는 보통 10%정도 됩니다. 기간이 길면 계약금 10%에 근접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계약서상의 연체이자율을 확인한 뒤 분양사로부터 연체이자 예상액을 받아놓고 그 숫자를 기준으러 포기 및 유지를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연체이자율은 연 5-12% 수준으로 연 6%로 중도금 2억 미납을 가정한다면 150일 기준 492만원 300일 기준 984만원입니다 12%를 적용하여도 150일 984만원 300일 1968만원으로 계약금보다 높지는 않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물론 중도금 잔금 약 4억 5천만원 기준이라면 연 9% 기준 1656만원 정도입니다 포기보다는 가능하시다면 진행이 좋겠지만 준공 지연이 생긴다거나 너무 높은 이자율 적용이 된다면 포기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판단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