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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자 입니다
20년전 1주택 (현재 재개발 예정)
10년전 공동명의 와이프랑 구입
1번 주택이 곧 재개발이 되는데 이때 양도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번 주택을 처분해야 문제가 안되는 건지.
그냥 재개발 되고 새로운 집 받으면 되는건지
둘다 저가에 구입한거라 양도세가 어마 무시합니다
정확한 답변좀 부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번 주택이 재개발이 됨에 따라 청산금을 분배받을 때에만 양도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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