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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끝까지협력하는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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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텃세로 퇴사하여서 보상받고싶습니다

처음 입사한 뒤 2주만에 일을 적응하길 원하시고 그 요구에 맞지 않자 비꼬는말, 격한 행동, 화난다고 일을 떠맡기는 행동, 회식자리에서 꼽주기 등이 있었습니다(지인과의 카톡 블로그 내용에 언급이 되어있습니다)ㅠ 회사사람들은 다 회사사람들 편일꺼라서 쉬쉬하고 있어서 회사사람들은 증거가 될수없지만 저러한 개인적인 기록만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로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퇴사전에는 정신적인 문제까지 생겼습니다.(이러한 내용도 지인들과의 기록만 증거가 될수있겠네요.. 또한 심장이 아파서 병원을 방문하니 심경근색 효소가 조금 나왔다고 진단이 되었구요.. 제가 평소 과체중이고 중성지방도 혈액에 좀 있는편이라서 그 원인을 드시던데 저는 이때까지 이렇게 심장이 아팠던 경우도 잘 없었으며 또한 내원할때 퇴사를 얼마전에 했었고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장이 아팠다. 이러한 내용이 의사소견서에 언급되어있긴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모릅니다..하지만 제가 처음 언급하였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장이 아파서 병원을 방문함 이 내용은 의사소견서에 기재가 되었던걸로 기억합니다)제가 정신병원은 차마 가지못하여 심장과 관련된 병원 이력만 있습니다... 이런경우 보상받을수있을까요?처음 몇주까지는 심장도 아프고 머리도 아파서 병웡을 못가다가 쉬고, 퇴사하니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산재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증거를 잘 정리하여 노동청에 괴롭힘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고 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상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확인이 있어야 하고, 이로부터 상병이 유발되었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