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 문의드립니다(직장내 텃세)
산재보험 문의드립니다
직장 내 텃세에 관한 기록들 (카톡, 블로그에 언급되어있고 그로인하여 정신적인 문제, 심장아픔이 생겼습니다 그에관한 기록들도 있습니다)심장이아파 진단결과 심경근색 효소가 나오고 있다고 진단이 내려졌고 의사소견서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제가 평소 과체중이고 중성지방이 원래있어와서 그런지 그이유를 심경근색 원인으로 드시던데, 제가 처음 병원에갔을때 제가 생각하는 원인은 퇴사를 얼마전에 하였는데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심장이 아팠다 이것을 언급하여서 의사소견서에 이 내용도 언급되어있는걸로 압니다)
퇴사를 한후 몇주까지 머리가 아프고 몸이 안좋고 심장도 아팠으나 지금은 쉬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도 나았습니다
하지만 옛날 생각이 나면서 화가 계속 나서
가만히 있고싶지가 않다는 생각이드네요..
이런경우 산재걸수가 있는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보상받을수있는 법은 없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19년 7월 16일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근로기준법 개정(제76조의 2)에 따라 도입되면서, 산재보상법에서도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의 경우 괴롭힘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부분을 명확히 입증하여야 하므로 인정되기가 쉽지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혼자 진행하시기 보다는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