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회사에서 겪은 모함 때문에 쇼크로 정신질환 지속되고 있습니다. 직후 10일간 연차소진 한 후
진단서 발급이 심리검사 필요하여 질병휴직 아닌 다른 휴직상태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당시 겪은 일들이 머릿속에 감돌고 트라우마로 남아서 퇴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때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함께 휴직이나 휴가를 부여할 수 없어 퇴사하게 되었다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에 신고하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