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황발작과 우울증 불면증으로 휴직후 퇴사시 실업급여와 퇴직금
현재 공황발작과 우울증 불면증으로 5월말부터 병원 다니고 7월 셋째주부터 병가 42일 사용했습니다. 복직했으나 지속적으로 증상이 계속되어 퇴사를 고려중인데 퇴직금은 퇴사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나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는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할 때는 휴직 직전 4,5,6월 임금으로 계산되나요? 그리고 휴직을 했음에도 콜센터업무라는 특성상 발생한 우울증이라 복직후 지속적으로 상태가 악화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기간 중 병가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계속근로가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 병가 기간 및 병가 기간 중 임금을 각각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8.31.까지 근무하고 9.1.에 퇴사한다면, 6.1.~8.31.(92일) 중 병가기간 42일을 제외한 50일 동안 지급돠 임금총액을 50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회사가 휴직ㆍ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