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황발작과 우울증 불면증으로 휴직후 퇴사시 실업급여와 퇴직금
현재 공황발작과 우울증 불면증으로 5월말부터 병원 다니고 7월 셋째주부터 병가 42일 사용했습니다. 복직했으나 지속적으로 증상이 계속되어 퇴사를 고려중인데 퇴직금은 퇴사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나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는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할 때는 휴직 직전 4,5,6월 임금으로 계산되나요? 그리고 휴직을 했음에도 콜센터업무라는 특성상 발생한 우울증이라 복직후 지속적으로 상태가 악화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