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환급받을수있나요? 고령이시라...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친정아버지허리골절 시술하셨어요 워낙고령이시고 실비나개인보험도없으시고 의료보험하나로받으셔서총150정도 병원비가 나왔어요 의료보험은제밑으로 가입된상태입니다 (연세98세)환급받을방법 전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보험이 없다면 보장받을 보험이 없습니다 의료보험 본인상한선이라고 있지만 이또한 1년동안 급여부분을 어느정도 이상 사용했을경우 그이상되는 금액을 환급 받는것이지만 그상한선금액이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내는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건 건강보험공단으로 알아 보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본인부담 상환액 초과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단 해당 제도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고 만약 대상이 되면 공단에서 연락이 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모든 가입자에게 해당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혹시 모르니 공단 측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하는 건강보험료 에서 일정기준 넘어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면 환급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어플을 통해서 환급자 대상인지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30일 이상 진단이 나오면 의료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거주 중이라면 단독세대로 변경해서 지자체 혜택을 다 챙기 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실손의료비나 다른 여타의 보험의 없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여부는 건보료 납입금액에 따라 달라짐으로 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