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연말정산 시 어떤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대학생이고 작년까지는 아르바이트로 50~80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었구요.
부모님은 작년부터 대학생인 제게 한 달에 60만원씩 용돈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늘려서 한 달 총 근로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였습니다. 또, 임대차계약은 작년 12월말에 했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한 세대 분리는 올해 1월 2일쯤에 하였습니다.
1-1. 이런 경우 부모님이 연말 정산 시 제가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추가 공제 적용이 될까요?
1-2. 된다면 어떤 항목인가요?
2. 올해 제 거취와 소득 관련 변동사항이 너무 많은데 이것으로 인해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3. 연말정산은 보통 1월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은 작년(2023년) 1년 간의 항목들로만 이루어지는 게 맞나요?
제가 연말정산 관련 지식을 찾아 보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아는지 확인하고 싶어 여쭙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 질문자님의 신고된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1년간(1.1~12.31)까지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만 공제 가능하며, 3.3%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공제 가능합니다.
1-2. 인적공제입니다.
2. 질문자님이 제출해야할 서류는 없으며, 홈택스 연말정산 정보제공동의를 부모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3.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 별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2) 다만, 자녀가 일용근로자로서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 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하는 경우 완전분과세 소득으로서 세법상 소득이 없는 것으로 봄으로 다른
근로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제공기간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주택자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
공제 등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