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소득이 100만원 넘어가면 세금적으로 불리한게 있을까?
1.올해 졸업예정(작년이 마지막학기) 백수입니다
2.엄마아빠와 같이 살고 있음
3.배달의민족 커넥트,쿠팡잇츠로 도보 배달을 소소하게 용돈벌러고 소득을 벌고 있음 1년에 200만원은 확실히 안되고 100만원안되는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시간이 많이 남는 만큼 틈틈히 할것 같습니다
4.엄마가 신세계계열 다니고 있어서 엄마 밑으로 연말정산을 하고있습니다
5.제가 연소득이 100만원 넘어가면 세금적으로 불리한게 있을까요?혹은 소득이 높을수록 불리한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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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수익 수준이라면 소득(수익-비용)은 100만원 이하이므로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프리랜서의 경우 약 60%가 경비로 인정되고 40%가 소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