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0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결정세액과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을
하게 되며, 소득세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 추가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수입금액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는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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