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기타 고민상담 이미지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
튼실한상사조280
튼실한상사조28022.11.22

제가 지금 직장인인데 2년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중인데 2년정도 다니고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실여급여가 나올까요


나온다면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그리고 금액은 어느정도 측정되서 나올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그윽한스라소니296입니다.

    실업금여에 대한 질문이신데 실업급여는 본인퇴사시 받을수없는데요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받을수있는데요

    만약 이조건에 보함하신다면 2년근무라고한다면 나이와 근속년수에 따라 다릅니다

    1년미만 50세 미만은 120일 50세이상은 120일

    1년이상 3년미만은 50세미만 150일 50세이상 180일

    3년이상5년미만은 50세미만 180일 50세이상 21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실업급여는 180일이상 근무 후

    퇴직해야 하는데 여기서 자발적퇴사는

    안됩니다.

    어려울것 같습니다.

    상용직이면 안되고

    계약직이면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영국만두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이렇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함.


    실업급여 지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가입자의 연령 및 장애 여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데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50세 미만 비장애에 1년 이상 3년 미만의 가입 기간을 가지고 있을 테니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약 5개월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