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내년2월말에 퇴사할 생각인데 내년2월이 딱 2년이 되는대라서 2년채우고 퇴사할생각인데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받은경우를 봤어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원거리 발령 등)가 있어야 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자진퇴하면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단, 2년 계약을 했는데, 2년이 되고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해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봤다는 그 경우는 부정수급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라도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질병 등의 사유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60일 이상, 직장내 괴롭힘 인정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나, 그런 사유 없는 단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