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옹골진자라70
옹골진자라70

어떻게해야 월급을 받을수있을까요?

일반회사에 2달전 입사를 하였는데 월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두고 다른곳으로 갈려고 하는데 이회사에서 일한 월급을 어떻게하면 받을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2개월분의 임금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이내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동청에서 임금체불액이 확정되었으나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을 통하여 700만원을 한도로 우선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