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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그런대로슬림한스테고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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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관련해서 증여 금액 파악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관련 지식이 무지하여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아버지가 저에게 수차례에 걸쳐 제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주신 기록이 있는데요, 제가 당시부터 수년간 수험생이기도 했고, 증여 관련한 통장들은 아버지가가 관리하신터라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최근들어 자산관리&세금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해당 통장들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는데, 어떤 통장은 2019년부터 100건 이상의 입출금 기록이 있으며(즉 증여가 한번이 아니라 5년동안 수차례 서로 다른 금액으로 발생), 그 입출금 기록또한 예금/연금보험등에 이체되거나, 예금이 해지되어 입금된 금액이 혼재하여 총 얼마를 받았는지 제가 일일히 트래킹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즉, 여러 차례에 걸쳐 입금이 되어서 어느 시점에 얼마를 받았다고 제가 일일히 신고하기가 어려운데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도 세무사 위임시 세무사님이 다 입출금 내역을 파악하여 이전의 수년간의 금액들에 대해, 관련 신고를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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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계속하여 입금받은 경우 자녀에 대한 부양

    목적의 자금이 아닌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어 자녀

    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재 시점의 총액에서 최초 증여한 시점의 금액과의 차이 등을

    분석하여 증여세 신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융거래자료를 전달해준다면 증여재산 파악하여 증여세 신고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기재하신 기간에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조사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