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소속 대학 연구용역을 받으면 기타소득인가요?
저는 소속 대학에서 근로의 대가로 받은 근로소득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게 기타소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교수가 소속 대학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그것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연구용역의 성격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은 고용 관계에 따라 지급되는 소득으로, 주로 정규적인 근로 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노동의 대가입니다. 반면, 연구용역의 경우는 대학의 정규 고용과는 별도로 특정 과제나 프로젝트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연구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연구용역 수행은 고용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연구용역의 대가는 일종의 보수이지만, 일반적인 급여나 상여와는 다르게 특정 프로젝트나 과제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은 주기적이지 않고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연구용역과 같이 한 번에 지급되는 성격의 소득이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교수로서 소속 대학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보수는 근로소득과는 다른 형태로 처리되며, 이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데요. 사례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