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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다슬기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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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직원 기타소득징수 코드

안녕하세요 연구보조직원으로 외부인력을 쓰고있는데 학생이라서 기타소득으로 징수하려고하는데

코드는 몇번으로 해야할까요? 자문료와같이 79번으로 가도되는건가요? 아니면 62번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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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인력이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이라면 79로 처리하고 경비 공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