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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족제비114
홀쭉한족제비11420.11.14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받을 때 특정 약을 빼고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A, B, C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타려고 하는데

집에 B 연고가 많이 남아 있는게 기억이 나서

"처방전에서 B는 빼고 A, C 약만 주세요"

라고 약사한테 요청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환자가 처방전에 있는 약을 골라서 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약사는 환자가 요청을 하더라도 무조건 더도 덜도 말고 처방전에 있는 그대로 환자에게 줘야할 의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진료받을 때 의사한테 말을 했어야겠지만, 뒤늦게 생각이 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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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법과 관련된 다소 민감한 내용인 듯 합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처방의 권한은 의사에게 있답니다.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약을 제조하고 복용 설명을 하는 것이지요. 의사의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환자가 원한다고 해도 약을 빼고 조제할 수는 없답니다. 물론 똑같은 이름의 약이 없다면 성분이 같은 약으로 바꿔서 조제해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약을 일부 빼고 조제하는 것은 안되지요. 그래서 간혹 약 처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약국에서 병원으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처방전을 다시 발급하게 되지요. 환자가 약을 빼고 처방해 달라고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만약 연고가 남아 있다면 병원에 가시 가서 처방전을 다시 발급 받아와야 필요한 약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병원에 다시 방문하셔서 이미 집에 있는 약을 빼고 처방전을 다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민석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선익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방전의 약을 약사가 임의로 변경하여 조제는 불가합니다.

    처방전을 받으신 병원에 가셔서 사정을 말하시고 수정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을 조제 받으시길 권합니다.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