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보료 무엇이 변해서 청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월부터 건보료가 매달 청구되고 있습니다. 약 2만원 정도되는데 제 신상 변동에 따라 어느 지점의 변화로 인해 지금 청구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 약 2020년도 공대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2. 2021년부터 3년 간 군 대체복무로 취업
3. 2022년부터 혼자 살면서 전입신고 세대분리
4. 2024년 박사 졸업하러 대학원 복귀
이런 절차인데, 취업했던 3년 간은 회사에서 알아서 건보료가 나갔었고, 지금은 박사과정 수료때랑 다른게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서 건보료가 청구되는건가요?
연구원으로 학교에 등록되어 급여를 받는 것은 2020년도나 지금이나 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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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4대보험 전문가이신 노무사분에게
질문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 여쭤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직장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다른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