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 위생 문제로 여쭤볼게 있습니다.

곰탕 업소 에 방문하여 식사를 하려는데 식당이 너무 개인 물품들로 가득차 비위생적으로 보였으나 배가 고파 식사를 그냥 하려고 하는데 주문 후 3분 뒤 쯤 반찬들을 받았는데 양파와 고추는 말라 비틀어져 있고 고추는 물러 있었고 깍두기와 겉절이가 나왔는데 깍두기는 그 용기를 씻지도 않고 깍두기를 다 먹으면 그냥 담기만 하는건지 용기 안쪽은 고춧가루 양념으로 떡이 져 있었고 깍두기는 물러있어서 도저히 밥을 먹을 생각이 나지도 않고 후추통을 보니 입구 구멍쪽이 후추가 떡이 져있어서 너무 비위생적이라 먹기가 싫었습니다.

이렇게 비위생적인데 누가 먹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에게 죄송하지만 이런 이유들로 밥을 못 먹겠으니 취소를 요청하였고 깍두기를 어제 담근거라며 거절 하였고 저희는 한 번 더 요청을 했더니 경찰에 신고 한다며 신고를 해서 도망가지도 않은 저희를 보고 도망 갔다며 했고 음식은 입에 대지도 않았는데 먹튀를 했다며 허위 사실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은 와서 어쨌거나 먹지 않았거나 주문을 했으니 돈은 내야 된다 해서 먹지도 않았는데 왜 내냐고 했더니 안내면 경찰동행 해야된대서 일단 돈을 냈고 주인은 비위생적인 면이나 허위신고 한 사실에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너무 기분이 나쁜데 이런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저희는 결제를 했기 때문에 사기죄는 아니라고 경찰이 이야기 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생문제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신고하는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해 행정처분 등 조치가 취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지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