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모레도현대적인파전

모레도현대적인파전

일반 근로소득자가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사업자등록 안한 개인 임대소득이 있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4대보험 해 주는 평범한 회사 다니는 평범함 근로소득자

  • 총 근무기간 4년

  • 1주택자

  • 임대사업자 등록 안하고, 그냥 개인으로서 2026년부터 월세 주기 시작

  • 월세는 250만원인데, 이 중 180만원 주담대 이자 내야해서 결국 수익은 70만원 (증빙가능)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이러한 임대 소득으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을수도 있나요?

주담대 이자 때문에 월세중 180만원은 내가 보지도 못하는 금액인데도, 월세 자체가 2,000만원 넘으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무실이나 직원을 갖추고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임대소득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이고, 근속기간이 4년이면 피보험단위기간도 180일을 초과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하신 겁니다

    또한 걱정하시는 임대소득의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개인 임대소득이 있다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 월세로 연간 3천만원 수준이신데 이정도는 사업활동으로 보지 않아 수급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해 실업상태여야하며(사업×, 취업×), 피보험단우기간이 180일이상이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인정됩니다

    가만 실업급여 수급 중 임대소득 발생 시 매월 고용센터에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최대 5배)+벌금 발생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인정) 및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실업인정일에 근로·소득·사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소득 발생 시 이를 미신고하면 실업 상태 허위로 간주되어 부정수급이 됩니다.

    월 60시간 미만/250만원 이하 소득은 실업 상태 유지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퇴사 후 관할 고용센터(워크넷 또는 1350)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있더라도 사무실 및 직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간략히나마 용어의 풀이를 해드리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고용보험료를 낸 날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4년 근무 시 충족)

    취업의 인정기준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취업을 준비할 때 지급됩니다. 특정 소득 활동을 취업으로 볼지가 관건입니다.

    간주임대료 및 임대소득

    부동산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입니다.

    ① 임대소득이 취업으로 간주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8호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단순히 월세를 받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취업으로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을 두지 않는 등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사용자님은 등록 전이므로 이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② 임대소득 규모와 수급 자격 (연 2,000만 원 기준)

    사용자님이 우려하시는 '연 2,000만 원' 기준은 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나 종합소득세 과세 방식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기준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 시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탈락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의사'와 '비자발적 이직'이 핵심입니다.

    세법상으로는 주담대 이자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순소득을 계산하지만(간주임대료 등), 고용센터에서는 임대소득을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자 공제 여부를 따지기보다 이 활동에 본인의 노동력이 얼마나 투입되는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③ 실업인정 신청 시 주의사항

    실업급여 신청 시 작성하는 실업인정 신청서에는 근로에 의한 소득이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인 퇴사일 것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임대소득은 통상적으로 근로에 의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언

    사업자등록 자제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는 가급적 임대사업자 등록을 새로 하지 않는 것이 절차상 번거로움을 피하는 길입니다.

    권고사직 증빙

    퇴사 시 이직 사유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확히 기재되는지 확인하십시오.

    소득 신고

    임대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실업인정 시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불안하시다면 첫 상담 시 "개인적인 월세 소득이 있다"고 구두로 확인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