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계좌에 600하고 실수로 금액을
연금계좌에 600하고 실수로 50을 더 냈는데 이거 어떻게 해여하나요 ㅠㅠㅠ 돌려받고싶어서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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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연금저축에
납입을 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연금젗구 600만원 납입액을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이 경우 연금게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납입액
중 연금계좌세액공제 를 바디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저축액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 그 전환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
가정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납입액
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에 출금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는 1.1이므로 24년 불입금액으 650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