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연금저축에
납입을 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연금젗구 600만원 납입액을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이 경우 연금게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납입액
중 연금계좌세액공제 를 바디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저축액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 그 전환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
가정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납입액
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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