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나른한치타143
나른한치타143

연금계좌에 600하고 실수로 금액을

연금계좌에 600하고 실수로 50을 더 냈는데 이거 어떻게 해여하나요 ㅠㅠㅠ 돌려받고싶어서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연금저축에

    납입을 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연금젗구 600만원 납입액을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이 경우 연금게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납입액

    중 연금계좌세액공제 를 바디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저축액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 그 전환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

    가정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납입액

    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에 출금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는 1.1이므로 24년 불입금액으 650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