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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콘도르75
헌신하는콘도르75

돈을갚고는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100만원에서 50만원갚고

50남았는데 기한도지났고 이틀에 2만원씩갚는데 사정딱한건 알지만 괘씸해서 신고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의 반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신고를 하러 가도 경찰이 고소각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대여할 당시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야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이고,


      이미 금액 중 절반을 변제하였고 그 이후에도 갖고 있다면 신고가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