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갚고는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100만원에서 50만원갚고
50남았는데 기한도지났고 이틀에 2만원씩갚는데 사정딱한건 알지만 괘씸해서 신고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의 반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신고를 하러 가도 경찰이 고소각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여할 당시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야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이고,
이미 금액 중 절반을 변제하였고 그 이후에도 갖고 있다면 신고가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