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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다람쥐138
청초한다람쥐13822.12.08

대출은 받아 돈을 빌려준게 있는데 매달 돈을 보내줘서 갚기는하는데

대출은 받아 돈을 빌려준게 있는데 매달 돈을 보내줘서 갚기는하는데 전체금액을 상환해준다고하고 벌써 2번미루는게 불안해서 증빙자료를 준비해놓으려는데 계좌이체 내역과 돈갚는다는 녹음정도면 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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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것이라면 충분하며 녹음 내용으로도 해당 사실이 확인만 된다면 됩니다. 문자내역이나 대화내역 등이 있으면 좀더 간편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한 자료들은 간접적으로 이를 입증할 자료들이며, 명확하게 위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입증을 위해서 권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네 계좌이체내역, 차용의사, 변제의사가 담긴 녹취록 등이 있으면 금전소비대차 입증에 충분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