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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충실한게논144
상대과실 100일때 전 일절 상대보험사하고만 협의해야하나요?
협의과정이 매끄럽지 않거나 제게 불리하게 돌아갈 때, 제 보험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가해운전자가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아서 혼자로는 힘에 부쳐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만약, 차대 차사고이고 님이 자동차상해 담보를 가입하고 있다면 님의 자동차보험의 자동차 상해로 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의 경우 일방과실인 경우에는 자동차상해 담보로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가입보험사의 약관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즉, 모든 보험사의 자동차상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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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00% 과실 사고인 경우 우리 보험 회사에서는 딱히 도움이 될 부분이 없고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차일 피일 미루는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면 대인 접수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시에 안전 운전 불 이행으로 인한 범칙금과 벌점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며 만약 인적 피해가 없다고 보험 접수를 안 해주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인적 피해가
있었다는 점을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을 통하여 확인을 받아 상대방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하며 본인 보험회사에서 도와주는 것은 없습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경찰에 사고 접수 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방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