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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섬세한잔치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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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종합소득세 차량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다

1층 단독상가(토지포함) 임대를 주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차량 경비처리가 가능할까요?

건물 관리인이 따로 있진 않고 제가 주말마다 건물관리차 들리긴합니다. 상가임대인인경우 차량경비로 인정받기 쉽지않다고 들어가는데(상가임대인도 경비로 처리하신분들도 간혹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가능할려면 방법이 없을까요? 참고로 올해말에 신차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혹시 상가임대인이 차량 경비처리할경우 국세청에서 추징되는경우가 많은가요?

(임대인은 경비처리하는 부분이 너무 적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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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정금액까지는 세법상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2017.01.01. 이후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차량 1대당

    차량 감가상각비 800만원 까지 필요경비 인정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2대 이상 운용시 1대를 초과한 자동차에 대하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한 차량유지비

    필요경비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용 사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운행일지, 업무 관련 방문 기록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 임대업만 하는 경우 차량유지비는 일반적으로 비용처리 대상이 아니므로, 업무용 차량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차량을 임대업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을 임대업 외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경비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차량유지비가 전액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운행일지를 작성했다면 일부 비율이라도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