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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라마카크213
아빠가 23년 9월 말에 돌아가시고 상속인 조회했더니 재산 없고, 생전에 폐차하신차량의 자동차세 5년 치가 미납된 게 있다고 해서 기간 안에 한정승인을 했어요 신문광고도 냈고요
그런데 오늘 자동차 환경부담금? 5년 치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왔더라고요
이건 내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버님 명의 차량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 것이므로 역시 한정승인을 하신 사유를 들어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해당 기관에 한정승인 사실을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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