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폐차 했는데 자동차세가 나왔어요.
한달전에 교통사고 발생으로 타고있던 자동차를 폐차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자동차세 내라고 고지서가 나왔는데 이거 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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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동차를 보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과세되는 데, 자동차를 매각 또는 폐차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소유자의 보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세액을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과세기준일 이후에 폐차나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 폐차일 또는 이전일까지 사용한 일수를 계산하여 수시분으로 부과되어 위와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동차를 연도 중에 처분했다면 해당 일까지는 일할 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일할 계산되었는지는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