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차량 자동차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3. 01. 13. 21:16
한 달 전에 폐차를 시켰습니다. 오늘 자동차세 고지서가 왔는데 말소차량 수시부과라고 하네요.
폐차했는데도 자동차세 계속 내야하나요?
한 달 전에 폐차를 시켰습니다. 오늘 자동차세 고지서가 왔는데 말소차량 수시부과라고 하네요.
폐차했는데도 자동차세 계속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다가 폐차를 하는 경우 2022년 07월 01일부터 2022년 12월 폐차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한 하반기 자동차세가 부과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2022년 12월 16일 이전에 자동차세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었을 것이니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부과과 등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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