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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노루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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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어떻게.합산이되는지요?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주.연차에대하여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표준임금이 무엇입니까? 기본금을 말하는지 아니면 실수령임금인지 알려주세요 2021년10월1일입사~2023년11윌24일까지 일을하고 다음날25일 상실신고일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내용문서도없이 회사로부터2021년10/1~2023년11/25 퇴직연금 8.377.083원12월1일입금처리 한다고 카톡으로 연락이왔습니다 퇴직전급여나열..매달기본금은3,550,000원 입니다 명세서 내용은 식대가200,000만원 그리고 4대보험 공제.식대는기본금에 포함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아~그리고9월추석 상여금300.000원 그외 각종수당 은 받은적도없고 기록도 없습니다 즉 주차.월차.연차에 관한것들.등.등 수령급여 8월 3.267.190원 9월3.653.460원 10월3.283.690 퇴사월11월기본금3.0766.667원 수령급여는 2.838.410원입니다 위에서 나열한것 맞는지 궁금합니다 수당도 포함된 계산인가요? 아니면퇴직연금만 계산인가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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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표준임금이란 건 없습니다. 뭘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퇴직연금 DC형인지 DB형인지에 따라서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표준임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2.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기본급, 식대 등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 각종수당이 임금인지, 임금이라면 얼마나 지급되는지 알 수 없어 부담금 납입이 법에 위반된 것인지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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