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어떻게.합산이되는지요?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주.연차에대하여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표준임금이 무엇입니까? 기본금을 말하는지 아니면 실수령임금인지 알려주세요 2021년10월1일입사~2023년11윌24일까지 일을하고 다음날25일 상실신고일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내용문서도없이 회사로부터2021년10/1~2023년11/25 퇴직연금 8.377.083원12월1일입금처리 한다고 카톡으로 연락이왔습니다 퇴직전급여나열..매달기본금은3,550,000원 입니다 명세서 내용은 식대가200,000만원 그리고 4대보험 공제.식대는기본금에 포함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아~그리고9월추석 상여금300.000원 그외 각종수당 은 받은적도없고 기록도 없습니다 즉 주차.월차.연차에 관한것들.등.등 수령급여 8월 3.267.190원 9월3.653.460원 10월3.283.690 퇴사월11월기본금3.0766.667원 수령급여는 2.838.410원입니다 위에서 나열한것 맞는지 궁금합니다 수당도 포함된 계산인가요? 아니면퇴직연금만 계산인가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표준임금이란 건 없습니다. 뭘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퇴직연금 DC형인지 DB형인지에 따라서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연금) 계산시 임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기본급 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도 임금성이 인정되면 포함됩니다.
2. 질문자님이 21년 10월 1일에 입사를 하여 23년 11월 24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최종 3개월간 받은 임금이 적어주신 내용이라면
예상퇴직금은 7,022,73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표준임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2.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며,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기본급, 식대 등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 각종수당이 임금인지, 임금이라면 얼마나 지급되는지 알 수 없어 부담금 납입이 법에 위반된 것인지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