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해지시 퇴직일은 상실일과같나요?
퇴사할 시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잖아요.
혹시 퇴직금도 퇴직날짜 적을때 상실일과 같은건가요?
1년근로자가 만약 1월1일 입사해서 12월 31일까지
근로햇을때 12월 31일 적으먼 1년 미만이라고
퇴직금 지급사유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사직서에 마지막 근무일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월 1일 근무 시에는 12월 31일까지 근무 후 1월 1일 퇴사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제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날짜를 마지막 근로일인 12월 31일로 적든 다음날인 1월 1일로 적든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고 퇴사하므로
퇴직금을 받는데 있어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사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더라도 마지막 근로일이 1년이 되는 날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입사일이 1월 1일이고 마지막 근로일이 12월 31일인경우 퇴직금 발생 대상입니다.
사직서 상에 퇴직일을 12월 31일의 명일인 1월 1일로 적시한다면 좀 더 명확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마지막 근로일이 12월 31일이므로 퇴직금 발생 대상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