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와 근로자 기준에 대해 알고싶어요.
프리랜서 (용역)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무 시간 또는 출퇴근 장소 업무 강도 모두 지시하에 받고있을경우라도 사업주가 프리랜서라고 정하면 프리랜서 인가요?
예를들어 이러한 경우
주 연휴 휴일x 5일제 10시30분 출근 9시 에서 30분 사이 퇴근입니다.
고정휴무 , 임금은 기본급 없이 인센티브 제도
이러한 경우 고용보험·고용노동부에서 최종 결정권에 대해 분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했다면 노동부나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 상황에서 근로시간이 정해져있는 것은 근로자로 인정받기에 유리한 요소이나, 기본급 없이 전액 인센티브제인 것은 불리한 요소입니다.
그밖에 근로과정에서 (자유롭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거나 회사규칙의 적용을 받았다는 등 종속적으로 일했다는 사정이 많을 수록 근로자로 인정받기에 유리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프리랜서라고 정하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로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프리랜서가 되는게 아닙니다. 근무에 대한 실질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프리랜서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될지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