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 사망 증권사 잔고증명서 발급문의합니다.
재산조회는 마쳤고,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중인데 증권사에 잔고가 있다고 결과가 나와서
그 증권사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합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방문을 해야한다는 분들도 있고, 등기로도 가능하다는 글이 있던데
그 증권사를 꼭 가야하나요?
증권사 고객센터에 물어봤는데 확답을 안주고 영업부서 번호를 알려주면서 거기로 전화해서 문의하라고 했는데요
어제 그 알려준 번호로 전화 해봤는데 받지를 않아서 질문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증권사마다 다를 것입니다. 제 경험상 증권사에 잔고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면 증권사에서 잔고증명서를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해당 증권사에 문의해보시는게 보다 정확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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