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5년이내 30일 약처방 질문드립니다
제가 술도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다보니 역류성식도염 약을 일년에 한두번 처방 받은적미 있습니다
1년에 일주일치 1~2번정도요
그리고 24년도에 30일치를 받고
25년도에 보험가입을 할때 고지의무가 적용되나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3년이내 위 십이지장 위암시 보험적용 안된다는 특약을 넣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이내 고지의무내용입니다 그리고 고지후 보험사에서 해당부위에 대해서 일정기간 또는 전기간 부담보로 가입이 될지는 설계후 인수를 올려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입원 수술력만 없고 다른 고지의무내용이 없다면 차라리 유병자로 부담보없이 가입을 고려하는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역류성식도염으로 1년에 1~2회, 일주일치 정도의 약 처방은 경미한 수준으로,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24년에 30일 이상 약 처방을 받은 경우, 보험사에 따라 ‘30일 이상 지속치료’로 간주되어 고지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5년에 보험 가입 시 최근 5년 이내 치료·투약 이력이 있다면 보험사 심사 기준에 따라 고지 의무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는 해당 병력과 관련해 ‘위·십이지장·위암 등 보장 제외 특약(부담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 기간(보통 1~5년) 관련 질병은 보장에서 제외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좋은 질문 남겨주셨네요!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에 5년 내 30일 이상 처방은 5년 이내 같은 질병으로 처방 이력 모두 포함입니다.
24년도에 30일치 받으셨으면 25년도에 보험 가입하실 때 고지 대상에 해당 되십니다.
마지막 질문인 3년 이내 위, 십이지장 등에 대한 3년 부담보는 고지 후 심사자가 해당 부위에 대해 부담보를 설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고지 사항으로 여러 보험사 심사를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더불어서 해당 부담보가 싫으시다면 간편 심사 상품으로 가입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간편 심사 상품은 부담보 제도는 없지만 표준 심사 상품보다 보험료가 높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리고 24년도에 30일치를 받고
25년도에 보험가입을 할때 고지의무가 적용되나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3년이내 위 십이지장 위암시 보험적용 안된다는 특약을 넣을수 있나요?
우선 건강체 보험가입시 통상의 질문표에는 아래의 사항이 있습니다.
4.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① 입원 ② 수술(제왕절개 포함) ③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④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즉, 상기중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이라는 내용이 있어 상기 사항은 고지해야할 사항에 해당이 되며,
이를 고지시 보험사는 심사결과에 따라 보험가입거절 또는 부위 또는 질병에 대한 부담보로 보험가입을 승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30일 이상의 투약 고지대상이며
보험회사에서 언더라이팅(인수심사)시 기치료이력 검토 후 특정부위나 질병에 대하여 부담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주신 내용으로는 계약전 알릴의무 고지대상이 맞습니다. 고지하시면 부담보로 가입하거나 특약이 줄어들 수도 있으나 고지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별 인수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형화된 답변이 어려운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 - 1년에 일주일 1 ~2번 정도 해당합니다. 24년도에 30일치 약복용- 30일 이상 약복용 역시 5년 이내 고지사항에 해당합니다. 3년 이내 위 십이지장 위암시 - 10대 질병 관련 의료행위 즉 진단, 치료 해당합니다. 그외에 입원, 수술 다 해당합니다. 전부 5년 이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고지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고지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거절하거나 위 십이지장 부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전기간부담보 조건으로 가입이 될 수 있습니다. 5곳에 가입심사를 받아보시고 안되면 유병자 보험쪽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한 질병으로 5년 이내 30일 이상 처방 시 고지대상입니다.
기간 부담보로 심사 받으신거 같은데
부담보 적용을 받기 싫으시다면 유병자 상품으로 비싸게 가입하셔야됩니다.
가입을 한 보험이면 특약을 추가로 넣을 수 없으세요.
추가 가입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체로 가입하실려면 5년이내 30일 이상 투약시 고지 대상입니다.
따라서 고지하고 가입 하셔야 나중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고지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부담보로 1년~5년 또는 전기간 부담보를 주는것이지 고객이 임의로 정하는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보험가입의 과정에서 5년이내에 장기간 약처방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보험사에 안내를 해야합니다. 이를 고지의무라고 하며 보통은 보험가입거절이 되진 않지만 경우에 따라 부담보가입으로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처방의 겡우 30일기준으로 꾸준히 약복용을 했는지를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고지의무는 최근 5년 이내 동일 질병으로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약 복용 시 고지를 해야 합니다.
즉 24년도 30일 약 처방은 25년 고지 대상이며 1년 내 1-2회 일주일 정도의 단기간 약 처방은 고지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3년 이내에 위, 십이지장 또는 위암 진단 시 보장하지 않는 특약을 넣을 수는 있지만 위 말씀하신 사항으로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