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광등 분리수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0. 04. 29. 22:25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2004년부터 재활용품으로 분류, 전국적으로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형광등 안에는 미량의 유해물질인 수은을 함유하고 있어 반드시 안전처리 재활용되어야 하는 품목입니다.

 

특히, 형광등은 파손될 경우 재활용이 불가해 배출자, 수거·운송자, 처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형광등은 파손될 경우 재활용이 불가해 배출자, 수거·운송자, 처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품목입니다.

 

폐형광등을 재활용 하지 않고 매립 소각하였을 경우 형광등속의 수은은 형상이 변하지 않고 대기중이나 토양으로 스며들어 인체에 심각한 위협을 주게 되므로 깨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분리수거함에 배출하셔야 합니다.

 

배출방법
폐형광등 : 포장을 벗기어 모양별(막대기형,원형,전구형)로 구분한 후 깨지지 않게 가까운 분리수거함에 배출
폐건전지 : 녹슬지 않게 물기를 제거하고 원상태로 분리수거함에 배출

2020. 05. 0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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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형광등 분리수거 미래환경의 약속입니다.

    • 유해물질인 수은(개당 평균25mg(밀리그램))을 함유한 폐형광등은 분리배출하지 않고 무단폐기하였을 경우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인 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형광등은 재활용제품과 함께 분리배출하거나 가까운 수거함에 분리배출하시고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형광등도 반드시 적정하게 재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폐형광등의 분리배출 요령

    • 형광등은 깨지지 않게 조심하여 내피(포장)을 벗기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혹은 동사무소에 비치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하시거나, 재활용품과 함께 분리 배출하시면 됩니다.

    출처:http://www.sujeong-gu.go.kr/sub/content.asp?cIdx=100

    2020. 05. 0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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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광등은 수은이라는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 해롭기 때문에 수거함에 따로 버려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무시하고 땅에 매립하거나 소각을 하면 아연과 망간 등의 나쁜 물질들이 대기 중으로 퍼지게 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하여 토지에 악영향을 주는 독성물질이 배출되어 자연에 피해를 입혀 환경오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단지 내에 형광등 수거함이 따로 있어 그곳에 분리배출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주택이나 빌라에 회수함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번거로우시더라도 동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회수함에 넣어주시면 된다고 하네요.​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지 않으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교체를 하다가 깨진 형광등이 나오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창문과 방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깨지는 순간에 수은 가루가 사방으로 퍼져서 건강에 이롭지 않기 때문에 꼭 환기를 시켜주셔야 한다고 하네요.

      깨진 전구는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빗자루나 청소 도구를 이용하여 신문지에 꽁꽁 싸서 빠지지 않게 밀봉하여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깨진 형광등을 밀봉하여 배출하지 않으면 수거해 가는 분들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꼭 주의하셔서 버리셔야 합니다.

      또한 집안에 잔여물이 남아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시 한번 청소기를 사용하여 깨끗하게 치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네요.

      2020. 04. 3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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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형광등의 분리배출 요령

        • 유해물질인 수은(개당 평균25mg(밀리그램))을 함유한 폐형광등은 분리배출하지 않고 무단폐기하였을 경우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인 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형광등은 재활용제품과 함께 분리배출하거나 가까운 수거함에 분리배출하시고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형광등도 반드시 적정하게 재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형광등은 깨지지 않게 조심하여 내피(포장)을 벗기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 혹은 동사무소에 비치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하시거나, 재활용품과 함께 분리 배출하시면 됩니다.

        출처 : 성남시 수성 구청

        2020. 04. 3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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