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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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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비 관련법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인 입니다. 회사에 게약서를 2023년 7월27일부테 2025년 7월27일가찌 했습니다.이번에는 회사와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대학으로 돌아갑니다. 여름휴가비 30만뭔을 24일에 받았습니다.그런데 그 다음에 회사에서 다음 달 20일까지( 8월20일)일을 해야 그 돈을 받을 수 있으면 회사에 돌려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회사에 반납하셔야 됩니다.

제 회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요, 그른가요? 노동부에 그런 규제법이 있습니까? 회사는 노동부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나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7월 27일 계약이 끝난 후에도 계속 출근한다면 노동법을 위반하는 것입니까?

도와줘서 갑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여름 휴가 및 그 반환에 관해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사규, 계약 등에 따라 처리됩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계약이 7월 27일까지라면 28일부터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여름휴가비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비의 지급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으로 정한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여름휴가비의 지급 조건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